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4일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관들은 그 사이 파면 결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출력물이 아닌 이메일로 선고 요약본을 공유하며 보안에 신경 썼다.
헌법재판관 8인은 선고 사흘 전인 1일 평의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여부를 정하는 평결을 거쳤다고 한다. 이어 결정문 문구를 다듬는 작업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헌법연구관들은 연차 사용으로 출근도 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연구관 10여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는데 최종적으로 고참급 3~4명만 남겨 유출 위험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연구관들은 사실관계, 쟁점 등을 정리해 재판관들에게 보고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사건에선 마지막 단계까지 관여하지만 이번엔 결론이 정해지는 시점에서 대부분이 빠졌다.
결국 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된 선고 요지의 최종본은 재판관 8명과 연구관 1명만 미리 내용을 인지한 상태였다. 선고 요지가 재판관들에게 공유될 때도 출력물이 아닌 이메일로 전달됐다.
헌재는 보도자료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 선고와 동시에 배포하려면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결론이 새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김철웅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473?cloc=dailymotion